경북 영덕군은 내수면 자원보호와 지역특산물 은어 보호를 위해 은어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을 금지하고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현행 내수면 어업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포획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덕군은 오십천 등 주요 하천에 안내 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하고 관광객과 낚시꾼,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영덕군 안일환 해양수산과장은 “영덕 군어(郡魚)인 은어를 보호하고 내수면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