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금처럼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할지, 부분적으로 연장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5일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시한 만료를 앞두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정례회의나 이번 주 중 임시회의에서 공매도 연장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자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지 조치가 끝나는 6개월 후엔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금처럼 6개월간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공매도 금지 배경이었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고,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그간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 부분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금지 조치를 바로 연장하는 방법, 연장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맞는다”며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할 수 있고 이를 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수단을 넓히는 방안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