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강릉 펜션 사고 후 1년8개월만

입력 2020-08-24 17:54

전국 모든 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한 강릉 펜션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모든 숙박시설이다.

2018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수학능력평가를 마친 고등학생 10명이 한 펜션에 머물다 보일러에서 유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이동식 액화석유가스(LNG) 충전 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유에서 LNG로 연료를 전환하는 ‘야드 트랙터’의 이동식 충전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항만 내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야드 트랙터의 경우 기존 LNG 충전소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