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로 알려진 김대지(사진) 국세청장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17일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강남힐스테이트아파트 전세권(1억6965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계약금(30%)과 중도금(40%), 잔금(30%)을 단계적으로 치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납임대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2025년 감정평가액의 30%를 잔금으로 치르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
유 의원은 “감정평가액이 시세의 60~70%인 점과 지난 5년간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1.9배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를 살던 중 2007년6월 가족과 함께 캐나다 국세청으로 국외 훈련을 나갔다. 김 후보자는 2009년1월 국내 복귀 이후 잠실 아파트로 이사를 했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거주하지 않았던 은마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했다.
유 의원은 “은마아파트에 주소지를 유지한 것은 당시 5학년인 자녀의 초등학교 전학을 막기 위한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집주인의 배려로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을 대치동에 유지한 것은 맞다”면서도 “기존 주소지를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