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도 무죄를 주장해 온 전북의 한 교회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4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하느님 대리자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을 했다"며 "이를 거역하면 자식이 잘못되거나 병에 걸리는 벌을 받는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절대적 믿음으로 추종하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일말의 반성의 태도도 없어 매우 엄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공소사실을 자세히 살펴봐도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절대적으로 믿었던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배신감으로 심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그간 법정에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A씨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팔을 다친 피해자를 별장으로 불러들여 성폭력을 저지르고 신도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중 "미국식으로 터치하고 그런 걸 다 성추행으로 엮은 거다. 남녀 관계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 나를 고소했다"고 발언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여성 신도 9명 상습 성폭행·추행 목사 항소심서 징역 12년
입력 2020-08-14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