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다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여성 B씨를 대리운전으로 귀가시켜준다며 차량에 함께 탑승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다음 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 과정에서 B씨에게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내용의 사과를 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등 태도를 바꾸며 B씨를 공갈죄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A씨의 혐의 가운데 B씨 진술이 일관되고 기억의 왜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다.
박 판사는 “특정 범행에 대해 B씨가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고 A씨는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고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이후 B씨를 공갈죄로 고소해 조사받게 하는 등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당시 술에 취해 일부 기억에 오류가 있다”며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왜곡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