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심모(49)씨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재판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24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씨의 첫 공판에서 심씨 측 변호인은 “제가 오늘 정식적으로 사임하기로 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심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고,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말해야 하는 차례가 오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사전에 사임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적인 이유로 새로운 변호인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씨에게 “구속사건이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수 변호 사건”이라며 첫 공판기일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일주일 내로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심씨는 1차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반성문을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고 이달 22일에는 호소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기된 다음 재판은 8월 21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린다. 앞서 공판은 지난 3일 심씨 측 요청으로 한차례 연기됐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심씨는 경비원 최모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해서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심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한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