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무리가 놀고 있는데 제트보트가 돌고래 무리를 따라가며 위협하고 있어요”
제주해양경찰서가 제트보트를 이용해 돌고래 무리를 위협하며 운항한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계도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27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제트보트가 돌고래 무리를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바다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돌고래 무리를 제트보트가 근거리에서 뒤쫓아 돌고래들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다.
제주해경은 이날 오후 해당 업체를 찾아 레저기구 운항시 돌고래 무리를 피해 안전 운항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 바다에서는 떼를 지어 다니는 돌고래 무리를 종종 볼 수 있다. 속도가 빠른 레저기구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돌고래를 만나면 따라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쉽지만 돌고래 주변에서 운항할 경우 스크루에 돌고래가 큰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돌고래 주변을 어선이나 레저기구가 지나 운항할 경우 돌고래 무리 중 일부 개체가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 있다”며 “동물보호 차원에서 접근 운항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 앞바다에서 관찰되는 남방큰돌고래와 작은 쇠돌고래(상괭이)는 멸종위기종이자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다. 허가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8년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해양 보호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개체 수가 급감한 해양 생물 4종을 우표에 담았는데 여기에 남방큰돌고래와 상괭이가 점박이물범, 물개와 함께 포함됐다.
현재 제주도는 국내의 경우 제주도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이들이 자주 출몰하는 서식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미 죽은 새끼 돌고래를 업고 다니는 어미 남방큰돌고래의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 안타까움을 샀다. 새끼는 이미 죽어 부패돼 꼬리쪽의 형태만 남아 있었지만 어미는 새끼가 자신의 몸에서 떨어지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등에 업고 헤엄치기를 반복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자연 상태에서 50년 정도 살고 생후 7~8년까지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아쿠아리움 등 국내 일부 해양테마파크에서는 돌고래 등 인간만큼 발달한 감각기관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성을 가진 해양 포유류를 전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불법 포획과 무분별한 전시에 따른 고통이 다른 해양 생물에 비해 클 것으로 생각해서다.
현재 제주 연안에는 120여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살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