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 2명 추천” 공문

입력 2020-06-26 14:20 수정 2020-06-26 14:25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태극기' 배지를 옷깃에 달고 있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6·25전쟁 미발굴 전사자 12만2천609명을 기억하는 캠페인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발송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5조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는 7월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구성되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