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E사의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25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E사의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해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 황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무자본 M&A 방식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인 E사를 인수한 조모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은 E사가 2017년 8월과 2018년 3월 발행한 428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중 225억원어치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들였다. 앞서 E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1)씨 등 5명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일부 부인한 바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투자 정보를 허위로 공시하는 방법으로 회사주식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등 시세를 조종해 83억원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E사의 시세조종 세력이 E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 이모 회장(53)과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 받아 다수 상장사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모 회장과 함께 E사를 무자본 인수했으며 현재 잠적한 상태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