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행정가와 포퓰리스트 사이...이재명은 어디쯤?

입력 2020-06-21 19:4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근 코로나19 국면까지 논란을 일으키며 주목받는 정책들을 펼쳐왔다. ‘무책임한 포퓰리스트’라는 비판과 동시에 ‘과연 될까’ 싶었던 일들을 하나 둘 이뤄내는 과감한 면모에 호응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 지사는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주도해왔다. 그는 기본소득 이슈가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가 구상해온 복지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기본소득 개념을 반영한 ‘청년배당’ 정책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지역화폐로 ‘상품권 깡’을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갔다.

여기에 ‘무상교복’과 ‘무상 산후조리’까지 세 가지가 그의 성남시장 시절 대표정책으로 꼽힌다. 무상교복 지원은 2016년 전국 최초로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정부는 이를 망국적인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며 견제했다. 박근혜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제도 신설시 중앙정부와 협의토록 강제하도록 하고, 이후 소송 등 갈등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실행할 수 있었다. 성남시장 재임 기간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2010년 지자체 최초로 성남시가 선언했던 모라토리엄을 종식시킨 것 또한 호평을 받았다.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당선 후로는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권 집행을 선보였다. 지난 2월 신천지 대구집회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자 경기 지역 신천지 집회소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 지사는 당시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 공개를 놓고 실랑이가 길어지자 직접 과천의 신천지 총회본부를 찾아가 명단 확보를 위한 강제 역학조사를 단행했다.

최근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초강경 대응을 선포한 상황이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행위인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반드시 막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매사에 워낙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다 보니 최근 인터넷에선 “이재명 지사한테 신고하라”는 댓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같은 그의 행보가 지나치게 보여주기식이라거나 언론 플레이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보통 공무원들이 과거에 하던 것, 법률이 하라고 한 것, 상급기관이 시킨 것을 주로 해왔던 것과 달리 저는 법적인 범위 안에서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본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중 기자의 말에 경청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전문가들은 이 지사가 국민들의 정책적 수요를 읽어내고 의제화하는 능력이 여느 정치인보다 빠르다고 평가한다. 이 지사가 주도해온 기본소득 논의가 대표적이다. 초기에는 다소 추상적인 이념 논쟁으로 비쳐졌지만 코로나19로 실질적인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보수 진영까지 논의에 뛰어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논쟁을 포퓰리즘으로 비판도 하지만, 민심에 대한 반응성이 뛰어난 것은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자질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경험 없이 비주류 행정가로 걸어온 이 지사의 정책 행보에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21일 “국회의원 경험이 없고, 이해당사자에 대한 고려나 타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스탠스를 취하다보니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과단성이 장점이지만 반대로 독선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부 마니아층에는 호소력이 있지만 아직 국민 대다수에게 호응받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나래 김용현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