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사기밀 누설시 3년 이상 징역 조항은 ‘합헌’

입력 2020-06-08 10:30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헌법상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해군 협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잠수함 설계·건조 등 사업 관리와 기술 관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8월 한 회사의 영업팀장으로부터 “사업 관련 축전지를 개발하려는데 잠수함 요구사항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3급 기밀문서를 보여주고 옮겨 적도록 했다. A씨는 이후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군사기밀 누설 행위의 행위태양, 죄질 등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군사기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익을 저해하고 국토의 방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군사기밀의 보호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익은 중대하다”고 했다. 이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책무를 진다”며 “이를 위반하고 타인에게 누설한 것은 불법성과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으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