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률공포안 48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n번방 방지법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에게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방지를 위해 발의된 해당 법률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을 마쳐 즉시 시행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해당 법률안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속하게 법개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국민, 대통령, 정부의 의견을 받아 신속하게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의 분노가 있었고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 문 대통령도 관련된 법률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야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