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이었던 베트남 국적의 20대가 격리지를 벗어났다 닷새 만에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쯤 경남 고성군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A씨(21)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격리지인 전주의 한 원룸을 벗어나 닷새간 남원의 한 농장에서 일하며 품삯 50만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를 같은 원룸에 사는 베트남 국적의 룸메이트에게 맡겼다. 룸메이트는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들어가 A씨가 정상적인 자가격리 생활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전주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21일 오후 룸메이트가 앱 확인을 깜빡하자, 현장 점검을 나섰다가 격리자의 이탈을 확인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탐문 조사 등을 통해 하루 만에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지인들의 협조로 검거에 성공했다.
지난 19일 입국한 A씨는 당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는 대구의 한 대학을 다니다가 올해 초 베트남으로 돌아간 뒤 재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 시설인 전북대 건지하우스에 머물고 있다.
보건당국은 A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지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