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별장 두셨나요?…중과세 대상 될 수도

입력 2020-04-20 11:23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에 주택을 두고 별장이나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타 지역 거주자들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 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오는 6월까지 별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제주시가 일제 조사 대상으로 선별한 건축물은 700호다. 도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의 건축물 중 신규 취득물과 주민등록상 전출입에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를 선별했다.

제주시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취득목적, 상시거주 여부, 관리형태, 이용현황 등을 조사한 뒤 별장으로 분류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인·단체가 소유한 건축물을 임직원 등이 별장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개인이 임차한 주택이라도 실제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일단 별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읍면지역 농어촌주택으로서 대지면적 660㎡, 건물 총면적 150㎡ 이하이고, 건물 가액이 6500만원 이내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결과 별장 용도로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 예고, 납세자 의견 진술을 거쳐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를 부과한다. 재산세 일반 주택세율은 0.1~0.4%다.

제주지역 별장 소유자가 6월 20일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주 도세 조례의 재산세 세율 특례제도에 따라 50%를 낮춘 감면세율(2%)을 적용한다.

지난해 제주시에서 별장으로 중과세된 건축물은 156호(4억4600만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