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행금지 위반 청소년 ‘개 우리’에 가둔 필리핀 동 대표

입력 2020-03-23 14:03
(케손 AP=연합뉴스) 필리핀 경찰이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닐라 검문소를 지나는 차량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필리핀의 한 지역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청소년 등 5명을 개 우리에 가뒀다가 처벌받게 됐다.

23일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은 북부 루손섬에 있는 라구나주(州) 산타크루즈시의 한 바랑가이(한국의 동(洞)에 해당)에서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10시쯤 발생한 이 사건을 비중있게 다뤘다.

필리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봉쇄와 통행 금지가 이뤄지고 있다. 청소년 2명 등 5명이 통행 금지 시간을 어겨 바랑가이 경비원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곧바로 바랑가이 사무소로 호송된 뒤 30분가량 이동식 철제 개 우리에 갇혀 있었다.

40세인 바랑가이 대표가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좁은 개 우리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이 같은 장면을 찍은 사진이 페이스북에 오르면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라구나주 경찰은 해당 바랑가이 대표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