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한 마스크 14일까지 내놓으면 처벌 면한다

입력 2020-03-09 10:38 수정 2020-03-09 11:05
정부 “특별자진신고 기간후 매점매석 적발시 무관용 원칙”
정부 “공적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자 포상금 지급 추진”


마스크를 매점매석했더라도 오는 14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에서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이는 처벌을 우려해 잠긴 매점매석 물량을 시장에 풀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총력대응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02-2640-5064)에 연락하면 된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1398)에 연락하거나 인터넷(www.clean.go.kr),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에 대해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