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득세…對한국 수입규제 210건 ‘역대 최대’

입력 2020-02-27 13:39
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가 역대 최대인 210건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득세로 올해는 수입규제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코트라(KOTRA)는 27일 ‘2019년 대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2020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 2019년 말 기준 대(對)한국 수입규제는 29개국에서 총 210건이 이뤄졌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대한국 수입규제는 2006년 110건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210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16건 증가했다.

수입규제 형태별로 보면 반덤핑 153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48건, 상계관세 9건 순이었다. 2000년 중반 이전에는 반덤핑 비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지만, 2000년 중반 이후로는 세이프가드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전체 수입규제 중 세이프가드 비중은 2006년 2.6%에서 2019년 22.9%로 확대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2건, 중국 17건, 터키 15건, 캐나다 13건, 브라질 10건, 인도네시아 8건이 뒤를 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99건)과 화학(49건)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고 플라스틱·고무 17건, 섬유류 16건, 전기·전자 7건, 기계 3건이었다.

2000년 중반 이전에는 화학제품(플라스틱·고무 포함) 수입규제가 많다가 2013년부터는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됐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은 화학제품, 미국, 캐나다 등 북미는 철강·금속 제품 규제 비중이 높다.

올해도 통상 환경은 좋지 않다. 미국은 환율 상계관세 도입을 통해 수입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3일 환율 평가절하를 부당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중국은 환경법 제도를 강화하면서 고체 폐기물 수입에 대한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인도는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EU)는 기존 철강, 화학 등에 집중됐던 규제를 식품이나 일반 공산품으로 확대할 수 있다.
대한국 수입규제 변화추이(2006∼2019). 코트라 제공, 연합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