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5월 시행…㏊당 연 100만원 이상 지급

입력 2020-02-20 17:01

공익직불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 정부는 40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오는 5월 시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농지의 합이 0.5㏊ 이하인 소농에는 연 1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일반 농가에는 ㏊당 100만원 이상씩 직불금을 주되 면적별로 단가를 차등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대상은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지 합이 0.5㏊이하여야 한다. 또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합은 1.55㏊ 미만이어야 한다. 직불금 등록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 이 외에도 농외소득,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 등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3단계로 다르게 지급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 이하, 2㏊ 초과~6㏊ 이하, 6㏊ 초과~30㏊ 이하로 구분한다.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 단가는 최소 100만원 이상이다. 다만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는 적어진다.

농림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4월 말~5월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며 “7월~10월 준수사항 이행점검를 하고, 연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