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시위원 명단 공개해야”

입력 2020-02-10 11:32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전경.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 권모 대표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사준모 측은 부산대 측에 조 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입시에 참여한 입시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정보를 기재해서 합격했는지, 당시 입시위원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참석했는지 등을 알아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부산대가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사준모 측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20일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준모 측의 청구 중 입시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위원 명단 공개로 부산대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거나 이미 종료된 입학시험에 관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대학 측에 어떠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시위원 명단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입학시험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수험생들은 이미 면접위원 등 입시위원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점,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 이미 관련 위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개인의 내밀한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