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참신한’ 변명… “알코올 든 초콜릿 먹었다”

입력 2020-01-16 16:25
그림 김희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알코올이 든 초콜릿을 먹었을 뿐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변명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0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원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으나 A씨는 “운전을 마치고 알코올이 든 초콜릿을 먹었을 뿐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했을 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7월과 12월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5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