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개구리 해부 등 동물 해부 실습을 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3월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에게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해부실습을 하게 하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해부 실험은 금지된다.
심의 방법은 동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윤리위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친 경우,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협약을 맺고 윤리위원회를 이용하는 경우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동물의 사체(장기 등)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물해부실습도 허용하도록 했다.
사역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실험 허용 사유 중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을 삭제하고 ‘사역견의 선발 및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신설한다. 또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해 사역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현황 및 모든 실험동물의 공급출처를 검역본부에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