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3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조정해서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월 수령액은 일반 주택의 경우 평균 1.5%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통계청의 기대수명,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 수령액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평균 월 수령액은 60대에서 3.9%, 70대에서 1.4% 증가한다. 80대와 90대는 각각 0.5%, 1.0% 감소한다. 주택가격별로는 3억원대와 5억원대가 2.3%씩 늘고, 7억원대가 1.0% 증가한다. 반면 9억원대는 0.7% 줄어든다. 예를 들어 5억원 주택에 사는 60세 가입자(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는 기존에 매월 99만3000원을 받았지만, 다음 달 3일 이후 같은 조건을 갖춘 신청자가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4.7% 늘어난 103만9650원을 받는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