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에서 보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반송했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13일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13일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그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청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이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청원 답변자로 나서서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지난 9일 인권위에 전자 공문 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가 보낸 공문은 인권위에 인권침해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 형태가 아닌 단순 참고하라는 형식의 공문이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을 압박하려고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는 청와대 공문과 관계없이 조 전 장관 가족의 인권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따져 필요할 경우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