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1% 오르며 상승세 ‘멈칫’…서울만 3% 올라

입력 2019-12-31 16:14
국세청, 2020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발표
오피스텔 1.36%, 상업용 건물 2.39% 오르는 데 그쳐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오름세가 한 풀 꺾였다. 새해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1.36% 오르는 데 그쳤다. 7%대의 큰 증가 폭을 보였던 2019년과 대비된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도 2.39% 오르며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오피스텔 수요 축소, 경기 하락에 따른 상가 세입자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새해 1일부터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확정·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활용하는 지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광역시(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 세종시 소재 건물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고시한다. 원칙적으로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취득 당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된다.

고시에 따르면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1.36% 오른다. 7.52%나 급등했던 2019년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감소했다. 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배 이상 높은 3.36%나 올랐다. 강남 지역에 위치한 고가 오피스텔이 기준시가를 끌어올렸다. 전국에서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더 리버스 청담’이다. ㎡당 936만9000원을 기록했다. 더 리버스 청담을 포함해 가격 상위 5곳 모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다.


서울과 달리 5곳의 기준시가는 뒷걸음질을 쳤다. 인천(-2.30%), 대구(-2.41%), 부산(-1.33%), 울산(-2.22%), 세종(-4.14%) 모두 하락했다. 기준시가는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토대로 국세청에서 산정한다. 해당 지역의 오피스텔 실거래가격이 떨어져야 기준시가도 하락한다. 부산의 경우 2015년 이후 5년만, 인천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기준시가가 내려갔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2.39% 상승했다. 오피스텔보다 조금 더 오르기는 했지만 2019년(7.56%)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기는 매한가지다. 상업용 건물 역시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서울(2.98%)과 경기(2.64%)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책정됐지만, 부산(-0.17%)과 울산(-0.35%), 세종(-4.06%)은 가격이 떨어졌다. 경기 침체로 상가 임대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