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과 요기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공정위 기업 결합 허용 여부 심사 들어가
국내 1·2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향후 기업결합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료 제출 등을 감안하면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대규모 기업결합인 만큼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30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고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공정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의 인수·합병(M&A) 규모는 4조8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결합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국내 배달 앱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순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를 합친 점유율이 89.2%에 달한다. 업계 3위인 배달통도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 소유다. 때문에 이들의 결합이 국내 배달액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독점이 된다면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시장 획정이 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시장 범위를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으로만 보는 것과 쿠팡 등 다른 업체로까지 넓히는 경우 시장점유율이 달라진다. 시장 획정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며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