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전, 내년 6월까지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유지키로

입력 2019-12-30 15:20 수정 2019-12-30 15:21
한국전력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올해 일몰되는 주택용 절전할인과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요금을 할인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는 전통시장 에너지효율을 향상시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지난해 주택용 절전할인 규모는 288억원이었다. 직전 2년 동월 대비 20% 이상 절감고객을 대상으로 월 10%(동·하계엔 15%)를 할인하는 내용으로 181만7000호에 적용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