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총선용 내 편 챙기기 특사”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친여 인사가 포함된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코드사면’에 ‘선거사면’이다. 사면권마저도 오로지 정권을 위해 휘두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사면권마저 총선용으로 전락시켜 정권 연장을 위한 촛불 청구서에만 화답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국민 화합은 법과 원칙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기본조차 왜곡하는 처사”라며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께는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라고 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된 것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면권은 왕조시대의 유물이고, 제왕적 대통령의 사리나 당리를 위한 것일 수 있어서 특별히 자제돼야 한다”며 “사면권이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의 면죄부로 작용할 경우 사회통합을 헤치고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도 박주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양심수들은 제외되고 선거사범은 포함된 점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법의 엄정함을 위해 특별사면은 매우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적 의견을 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여야 정치인을 포함한 선거 사범과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이다. 이중 복권된 선거 사범은 267명이다. 야권 정치인으로는 각각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