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대출에 의존했던 소상공인들도 ‘비금융 담보’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판매 상품이나 매출 정보, 재고 자산이 대출 심사 평가에 포함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제4차 지정대리인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3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최장 2년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 시행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총 27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디에스솔루션즈는 온라인마켓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출 심사 서비스를 선보인다. 온라인마켓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대출을 원할 경우 상품군, 매출 정보, 반품율, 판매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은행 대출 심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협업 은행인 KB국민은행이 디에스솔루션가 분석한 비금융 데이터 결과를 제공받아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식이다.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했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았던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니스트펀드는 재고 자산을 담보로 삼는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신청하면 온라인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담보물(재고 자산)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서비스다. 신한카드로부터 위탁받았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이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피노텍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내놓는다. 플랫폼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은행이 해지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상환, 해지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에 이어 부산·수협은행과도 협업하기로 했다. 은행 영업점 방문, 서류 제출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5차 지정대리인 신규 접수를 받고 5월 중 심사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