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171만명, 2년 만에 특별감면

입력 2019-12-30 11:02 수정 2019-12-30 11:07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벌점 처분을 받은 이들 약 171만명이 특별감면을 받는다. 정부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2년만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운전 등 죄질이 나쁜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3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벌점보유자와 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중인 자 등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170만9822명에게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 조기복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감면 대상기간은 가장 최근 이뤄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7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다. 이 기간에 벌점이 부과된 166만1035명은 모두 삭제된다. 취득 금지 기간인 4만3690명에게도 곧장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 진행 중인 4968명은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129명도 집행이 중단돼 운전이 가능하다. 이들은 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31일 오전 0시부터 가능하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와 예방을 위해 대상에서 빠졌다.

이 밖에도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3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다음달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다.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 홈페이지나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뒤 확인할 수 있다. 경찰민원콜센터(182번)에서도 평일 일과시간에 전화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전화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