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 이어 생면부지 노부부까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입력 2019-12-28 00:15
친부와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1) 씨가 지난 1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하고 달아나다 생면부지인 노부부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인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 재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에서 혼자 살던 아버지를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데 이어 도주 과정에서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악하다”며 “잔인하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사형까지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나이와 정신병 치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인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B씨(34)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10년 늘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범행 도구와 증거 인멸 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독려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죄를 더 엄히 물었다.

재판부는 “자수 의사를 내비치는 A씨에게 살인 횟수를 늘리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범행도구 구매 경로를 알려줬다”며 “범행에 대해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