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성매매 시킨 10대 3명,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12-27 22:00
사진 출처 연합뉴스

중학교 동창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받아 챙긴 10대 청소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1학년 임모(16)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취학 청소년 박모(18)양, 고교 재학생 편모(17)군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320시간의 사회봉사,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번 사건 주범인 임양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2명에게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을 갚으라고 겁을 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동네 선배이자 공범인 박양과 편군은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일주일 동안 최소 5만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피해자들과 성매수 남성들을 연결해줬다. 임양과 편군은 총 8회에 걸쳐, 박양은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

특히 편군은 도용한 신분증으로 차를 빌린 뒤 무면허로 운전하며 성매매 알선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위조도 이뤄졌다.

세 사람은 피해자들이 성매매로 얻은 이익을 착복해 자동차 대여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일에 썼다.

또 임양과 편군의 경우 피해자 A양의 성매매 알선을 이전에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양과 편군에 대해 장기 7년·단기 5년을, 박양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을 구형했다. 성인범과 달리 소년범 재판에서는 단기와 장기를 병기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알선이 영업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A양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면서 “범행 동기, 방법 등에 비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교적 단기간에 끝났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한 경제적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들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