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사범과 무고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검찰청(검사장 고기영)은 8~12월 5개월간 위증·무고사범을 집중 수사해 위증 또는 위증 교사범 36명과 무고사범 27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위증 및 위증 교사범 36명 가운데 2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3명은 약식기소했다. 또 12명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무고사범도 무더기 적발했다. 검찰은 같은 기간 무고사범 27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기소 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13명을 약식명령 청구 처분하고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죄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고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밝힌 위증 사례를 보면 마약사범 A씨(48)는 2018년 5월9일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체포되자 형 감면을 위해 평소 아는 지인 B씨에게 마약을 구했다고 허위제보를 했다가 불구속기소 됐다. 보안요원 C씨(26)는 가해자가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목격했음에도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쳤다’고 허위 증언했다가 불구속기소 됐다.
노래방 주인인 D씨(54)는 2018년11월14일 피해자의 머리를 스패너로 내려친 사람이 E씨임에도 불구하고 F씨가 진범이라고 허위 증언했다가 불구속기소 됐다. 또 여의사 G씨(52)는 허위 진료 내역을 통해 병원 진료비가 부풀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해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범죄자의 부탁을 받고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증언하거나, 실제 범죄 장면을 보았지만 목격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위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밝힌 무고 사례를 보면 H씨(74)는 고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주지 않는다고 담당 경찰관에게 항의하자 경찰이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해 무고로 구속됐다. I씨(30)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녀로부터 폭행을 당해 옷이 찢어지고 상처가 났다고 허위 고소했다고 무고로 불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법집행기관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허위 고소가 증가하고 허위 고소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늘어 집중 단속을 벌였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통해 거짓말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