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주면 만날게”…여자행세로 1900만원 뜯어낸 30대男

입력 2019-12-26 15:46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채팅 사이트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자신과의 만남을 원하는 남성에게서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위장해 접근했다.

그는 B씨와 만날 의향이 있는 듯 굴면서 돈을 요구했고 같은 해 6월까지 4개월 동안 43차례에 걸쳐 1900여만원을 얻어냈다.

A씨는 처음에는 교통비를 보내주면 만나러 가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1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식사비와 집 월세는 물론 암 수술비 등 갖은 명목을 내세워 B씨를 갈취했다.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핀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여성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