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시지가 상승률 낮춰달라” 국토부에 건의

입력 2019-12-22 23:30

제주도가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본사를 방문해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전년대비 5%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민들이 각종 사회복지에서 제외되거나,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를 받고 있다고 보고, 공시지가 상승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00%, 2018년 17.51%, 2019년 10.70%로 5년동안 전체 87.33%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최고 상승률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도 늘고 있다. 최근 접수 상황을 보면 2015년 1506필지, 2016년 3160필지, 2017년 2754필지, 2018년 3025필지, 2019년 3293필지로 5년동안 1만3738필지로 나타났다. 이중 평가액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4.7%(651필지)에 불과한 반면, 내려 달라는 하향요구는 95.3%(1만3087필지)로 높게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보장,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60여 종목의 부담금 산정기준이 된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내년 2월 13일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전까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도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