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추월한 뒤 급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검찰은 또 최씨가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지난 9월4일 열린 최씨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달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유죄는 인정됐지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최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 측은 1심의 형량이 과하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강태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