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실적을 챙기기 위해 마약사범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수사공적서를 조작한 전·현직 경찰 1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은 이중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19일 허위 수사공적서를 마약사범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관 14명을 적발해 노모(47) 전 경위 등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8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또 재판 중인 마약사범에게 접근해 수사공적서를 거짓으로 꾸며준 혐의로 최모(40)씨 등 현직 변호사 11명을 적발해 9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경위 노씨(47)는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재판 중인 마약사범 3명이 필로폰 취급 사건을 직접 제보한 것처럼 총 26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수사공적서를 꾸며 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재판 중인 마약사범들은 수사기관에 제보해 수사에 기여한 경우 감형요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마약범죄를 제보받는 경찰은 수사공적서를 통해 수사실적을 올릴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악용해 일종의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을 공모했다.
실제로 노 전 경위의 거짓 수사공적서를 참작한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을 징역 1년 6월로 감형하기도 했다.
또 박모 (49)경위는 2017년 4월 수사·재판 중인 마약사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경찰에 제보를 전달해주는 중개인인 속칭 ‘야당’의 제보를 받아 총 3명의 필로폰 취급 범행을 적발했음에도 재판부에 “지인 제보로 총 5명의 필로폰 취급 범행을 적발했다”는 식의 허위 공문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 경위는 이 야당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4정을 공짜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마약사범의 감형을 위해 뒷돈을 받고 제보를 경찰에 전달해준 변호사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 변호사는 이들 야당과 공모해 지난해 1월부터 4월 “양형 참작 사유인 수사공적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주겠다”며 마약사범의 가족에게 총 45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