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참회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한 뒤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어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직전에 일으킨 동종 범행 건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40시간을 모두 이수했고 치료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숨겨 왔던 사실이 모두 공개돼 더는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6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올해 초부터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CCTV 등을 통해 정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7월 17일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지난 1월 경기도 부천시 한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해 2016-2017시즌에는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 7월 언론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소속팀인 전자랜드를 통해 은퇴 의사를 밝혔고, 한국프로농구연맹도 그를 제명 조치했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