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호(72) 전 전남 함평군수가 군청 여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남)는 19일 성추행 혐의(상습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다만, 고령이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서 "고령이고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여직원과 지인 여성 5명을 상대로 총 11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군수는 재판부 선고와 관련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안병호 전 함평군수, 여직원 등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
입력 2019-12-19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