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쟁점인 석패율제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 대표의 국회 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내년 총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안을 두고 토론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4+1’ 협의체와 함께 선거법 내용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 모두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