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4+1 합의 또 불발…민주당, 석패율제 거부

입력 2019-12-18 17:30 수정 2019-12-18 18:0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쟁점인 석패율제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 대표의 국회 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내년 총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안을 두고 토론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이 끝난 뒤 회의장에 남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4+1’ 협의체와 함께 선거법 내용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 모두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