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강행시 헌법소원”

입력 2019-12-17 17:11
지난달 7일 서울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와 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규탄하고 있다.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들이 공동 행동에 나선다. 일반고 일괄 전환을 강행할 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끝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관련된 학교법인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가 정당한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결과를 확인한 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생태계는 다양한 학교 형태가 유지될 때 건강한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다”며 “고교 서열화나 사교육 과열 책임을 외고나 국제고 또는 자사고에 전가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18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장에는 각 학교 교장과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가 입시 교육에 치우쳐 있어 일반고 교육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같은 달 26일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운영 근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후속 조치도 내놓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