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들이 공동 행동에 나선다. 일반고 일괄 전환을 강행할 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끝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관련된 학교법인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가 정당한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결과를 확인한 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생태계는 다양한 학교 형태가 유지될 때 건강한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다”며 “고교 서열화나 사교육 과열 책임을 외고나 국제고 또는 자사고에 전가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18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장에는 각 학교 교장과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가 입시 교육에 치우쳐 있어 일반고 교육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같은 달 26일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운영 근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후속 조치도 내놓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