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군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개발업체에 이득을 주며 수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기소한 고흥군청 전 간부공무원 A씨(59)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고흥군청 전 공무원 B씨(48)와 C씨(41)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등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군이 발주한 실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매입한 부지를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당시의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기면서 총 3억5858만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장물 보상관련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