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괴로워해서” 내연남을 ‘성폭행범’ 무고한 여성

입력 2019-12-17 11:39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외도하던 상대 남성을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해 징역형을 받은 여교사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허위 고소를 당한 동료 교사 B씨가 해당 여교사인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씨가 남편을 위해 허위 고소한 점, 출산을 앞둔 점 등으로 A씨의 형을 줄일만한 사유는 있지만 항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여교사 A씨는 동료 교사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다 남편에게 들키자 B씨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육청에 허위 피해를 알리고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그러나 A씨의 고소 내용은 모두 허위로 드러나 결국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던 A씨는 재판과정에서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B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A씨가 (재판 중) 허위 고소를 자백한 점을 비롯해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남편을 위해 허위 고소한 측면이 있는 점, 출산을 앞둔 점 등 A씨의 형을 줄일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피고인은 허위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