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뒷자리에 타고 있던 계약직 여직원과 자리를 바꿔치기한 3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리를 바꿔준 같은 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B씨(35)는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K9 승용차를 몰고 인천대교 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총 15km 구간을 운전했다.
경찰은 “술에 취해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적발 당시 운전석엔 B씨가 앉아 있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차량을 B씨가 운행했다는 점을 이상히 여겨 인근 CCTV를 확보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차량을 세운 뒤 경찰관이 다가오는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A씨 0.044%, B씨 0.0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