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도리어 피해자를 꽃뱀이라며 무고로 고소까지 한 50대 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6월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양(17)을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을 교회에서 처음 알게 된 지 불과 4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A양이 먼저 연락해 찾아왔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박씨와 박씨 부인은 A양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한편 A양을 꽃뱀으로 칭하며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이 A양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결과 범행 당일 A양이 박씨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박씨가 A양에게 지하철을 타고 자신의 집까지 오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문자메시지 내역이 발견됐다.
1심 재반부는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고소 취소를 종용하고 무고죄를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양형 배경도 밝혔다.
박씨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