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전수조교의 죽음… 강사법 시행 후 학교서 쫓겨나

입력 2019-12-15 10:24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인 故김정희씨의 생전 모습. 연합뉴스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인 김정희(58)씨가 지난 13일 숨졌다.

숨진 김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겸임교수로 오래 일했으며 최근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학교에서 해고된 후 신변을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유족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인 동해안별신굿 악사이자 전수교육조교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 전 단계를 말한다. 4대째 무업을 계승하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악기 연주와 노래, 춤을 배웠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그는 1998년 한예종 전통예술원이 설립된 직후부터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그러나 올해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대학 측이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강사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김씨는 20여년간 직장으로 삼았던 연희과에 더는 출강하지 못하게 됐다. 강사법 도입 전까지는 학위가 없어도 예술 활동 경력을 참작해 강사 자격이 부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강사 자리를 잃으면서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단체레슨도 할 수 없게 됐다. 가장임에도 수개월간 공연 몇 건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어 심적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변인은 전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