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2일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지낸 A총경을 불러 김 전 시장 주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 전반을 캐물었다.
A총경은 현재 경남지역 경찰서장이다. 그는 2017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일하며 지능범죄수사대를 지휘했다. 지수대는 2017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 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50)씨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A총경은 지난해 1월 백원우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B 행정관이 울산에 내려가 만난 인물로 지목된 상태다.
청와대는 B행정관이 검·경 갈등을 빚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조사하러 울산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총경은 언론 인터뷰에서 B행정관을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담당한 당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들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 10명은 지난 8일까지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에 최근 7∼8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재차 송부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사실상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는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에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하달했다. 이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 행정관들이 수사 진행 상황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끝에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모씨 등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은 당시 수사와 관련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