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불문’ 연구실서 제자 성추행한 전 국립대 교수

입력 2019-12-12 18:14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대학 연구실에서 일하는 남녀 제자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12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학교 전 교수 A씨(56)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6월 27일 대학 연구실에서 남학생 B씨(21)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연구실에서 자신의 심부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학생 C씨(21)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1회 치듯이 만진 혐의도 받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추행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이미 소속 대학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