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 갑질 처벌 가능한 조례 제정

입력 2019-12-12 12:30 수정 2019-12-12 12:31
울산 북구 고위 공무원이 직원에게 자녀의 등·하교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갑질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행위를 징계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김미형 울산시의원은 12일 바람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소위 갑질 행위 공무원을 징계하는 내용이 담긴 ‘울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했다.

이 조례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갑질’은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등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사적 이익 추구, 모욕적 언행, 사생활 침해, 근무시간외 불요불급한 업무 지시, 원하지 않는 회식 참여 강요 등이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

조례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은 울산시 소속 공무원, 울산시가 설립·출자·출연한 공사·공단·법인 임직원 등이다.

시장은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는 전담 감사, 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갑질 피해 상담 및 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시장은 갑질행위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나 사례 분석, 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행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갑질 행위자에 대해선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 또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고자에 대해선 신분상·근무상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김미형 의원은 “울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등의 사항을 규정해 개인의 존엄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1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소장의 직위해제 및 파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갑질 사례로 소장 자녀의 가방배달과 등·하교 심부름, 외모가 마음에 안든다며 직원에게 폭언, 본인의 갑질로 인해 자살징후를 보이는 직원을 인사조치한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북구보건소장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