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의류판매시설과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등이 불법건축물 사용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지난 9월 22일 제일평화시장 화재를 계기로 유사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대형의류판매시설 등 68곳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곳에서 위반사항 435건, 현지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843 등 총 1278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점포 1000개 이상이 입점한 대형 의류판매시설 19곳, 지하철역사와 연계된 점포 200개 이상 지하도상가 19곳,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사 30곳이다. 지하철역사는 서울 TOP 5(강남역, 고속터미널역, 노량진역, 잠실역, 홍대입구역), 부산 TOP 3(서면역, 연산역, 사상역), 인천 TOP 2(부평역, 주안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반은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과 소방‧건축‧전기안전‧가스안전 등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2개 반으로 편성해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분야별 지적사항을 보면 소방분야가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기분야 257건, 건축분야 199건, 가스분야 118건 순이었다. 주요 불량사항은 소방분야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 고장 및 헤드 미설치, 감지기 미설치, 유도등 미점등이 지적됐고 건축분야는 방화셔터 작동 불량, 건축물 불법개조, 피난통로 상품적치, 방화문 도어체크 미설치가 적발됐다. 전기분야는 규격전선 미사용, 접지불량, 분전반 노후 문제가 확인됐고 가스분야는 가스시설밸브 주위 가스누출, 배관 말단 막음조치 불량, 가스용접용 용기 역화방지기 미설치 등이 주로 지적됐다.
소방청은 중대 위반사항의 경우 241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4건의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이나 개선 권고하는 한편 불법 내부구조개조 등 타기관 소관 190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했다.
서울 소재 한 대형의류판매시설은 방화문과는 별도로 유리문을 추가 설치하고 방화문과 유리문을 끈으로 고정해서 열린 상태로 두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화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화재 등을 감지하면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인천 소재 지하철역사의 경우 부속실 제연설비작동 시 기준압력 초과로 과압이 발생해 유사시 피난 가능한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을 수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국민생활시설은 어떤 곳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결과 지적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화재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화재에 취약한 대형 의류판매시설·지하철 역사
입력 2019-12-12 12:00 수정 2019-12-12 12:00